사단법인 파머스드림이 민법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
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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